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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

불붙은 가짜뉴스 '손해배상' 논쟁

/출처=Pixabay.

민주당, 가짜뉴스 처벌 법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처벌 입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법안 내용과 처리 시점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방침을 세웠으니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을 바꿔야 할 정도로 가짜뉴스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는 가짜뉴스 탓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악의적인 허위·왜곡 정보 생산과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죠.

 

하지만 민주당의 처벌 입법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가짜뉴스를 잡으려다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민주당은 가짜뉴스 처벌 입법을 언론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야권에선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 가짜뉴스도 3배 징벌적 배상" 與, 정보통신망법 개정 속도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뉴스의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언론개혁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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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근거 담았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언론개혁 법안은 총 6개입니다. 이 중 가짜뉴스 처벌 법안은 윤영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제44조의 11(손해배상 책임) ①: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의 7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윤영찬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자가 가짜 내용으로 다른 이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미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 조항(제70조)이 있습니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인데요. 윤영찬 법안이 통과되면 징역 또는 벌금뿐 아니라 배상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윤영찬 법안이 도입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나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용자에 언론·포털까지?… 법 적용 대상 논란

 

법 적용 대상부터 논란입니다. 민주당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이용자 범위에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까지 넣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죠. 당초 민주당은 '언론 탄압 의도'라는 지적이 일자 언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 적용 대상이 다르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민주당은 설 연휴 직전 유튜브,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와 언론과 포털까지 손배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언론개혁이라면서 언론을 왜 빼냐?'라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되지만,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순 없었죠. 법 체계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에 더해 언론중재법까지 바꿔 언론의 손배 책임을 명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윤영찬 법안에서 명시한 이용자에 언론과 포털이 포함된다고 간주한다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사실상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기업·기관을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법 적용 예외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언론이 아니라 국민개혁 아니냐?'라는 비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이버 뉴스홈. /출처=네이버.


"가짜뉴스 차단 기대" vs "의혹 폭로·보도 위축 우려"

 

가짜뉴스 손배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셉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설에는 벌칙 규정이라는 목적뿐 아니라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가 깔렸습니다. 처벌 입법으로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시도와 언론의 왜곡·추정 보도 행태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의 주장이죠. 가짜뉴스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이 가져올 부정적인 파급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익적 폭로와 의혹 보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손배 책임을 앞세운 당사자의 법적 대응이 빈번해지면, 의혹 폭로·보도 행위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손배 소송을 우려한 언론과 포털에서 사전 검열 시스템이 작동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단 비판이죠.

 

/출처=Pixabay.

법안은 가짜뉴스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막음 효과를 노린 소송 제기를 막을 수 없고,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최종 법안은 초안과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 권한과 책임을 모두 쥔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내놓을까요? 가짜뉴스 폐해를 차단하면서 의혹 폭로·보도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묘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