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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뉴스레터 운영자가 되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하는 이메일입니다. 모바일 메신저와 영상채팅과 같은 실시간 소통수단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이메일을 대체하진 못했죠. 마치 공기처럼 익숙하기 때문에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메일을 통한 특별한 경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국회에서 벌어진 ICT 소식을 전하는 뉴스레터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첫 메일을 보내기 직전까지 '쓸데없는 가욋일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12번째 메일을 보낸 지금, 그런 걱정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뉴스레터 운영으로 값진 경험과 성과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10년 넘게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분기점을 맞았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만약 뉴스레터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 더보기
'뒷광고' 유튜버 처벌하는 법안 추진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터지면서 사과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 반성한다는 의미로 올리는 '기부 인증샷'도 이어진다. 앞으로 발생하는 뒷광고 문제는 단순히 사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에서 뒷광고 크리에이터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뒷광고 크리에이터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 뒷광고란 크리에이터가 시청자들에게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협찬받은 사실을 숨긴 채 콘텐츠에 노출하는 행태를 말한다. '내돈내산' 상품이라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광고 및 협찬 사실을 '더보기' 뒤에 숨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업체로부터 홍보성 요구를 받아.. 더보기
악플러 최대 '징역 10년' 처벌법 추진 '댓글'은 콘텐츠를 접한 이들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악성 댓글'을 쏟아내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 결국 국회가 나섰다. 국회에서 '악성 댓글'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입법 작업이 추진된다. 악성 댓글 가해자가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혐오, 차별 표현 등 모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자살 결의하도록 한 사람을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살방조죄의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