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주당

포털 뉴스편집권 사라지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언론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미디어특위가 도출한 첫 번째 언론개혁(민주당 주장) 방향으로 ①포털 뉴스 편집권 폐지 ②가짜뉴스 처벌 강화 ③공영방송 탈정치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주요 뉴스 유통 채널인 포털의 뉴스편집권 폐지는 온라인 뉴스 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국회 ICT 소식을 전하는 '의사당 와이파이' 18호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구독하기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가 운영하는 '의사당 와이파이'는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일들 중 ICT 소식들만 꼽아서 정리합니다. page.stibee.com 포털 뉴스편집권 폐지 나선 민주당… 왜?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 기업들은 .. 더보기
불붙은 가짜뉴스 '손해배상' 논쟁 민주당, 가짜뉴스 처벌 법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처벌 입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법안 내용과 처리 시점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방침을 세웠으니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을 바꿔야 할 정도로 가짜뉴스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는 가짜뉴스 탓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악의적인 허위·왜곡 정보 생산과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죠. 하지만 민주당의 처벌 입법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가짜뉴스를 잡으려다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민주당은 가짜뉴스 처벌 입법을 언론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 더보기
악플러 최대 '징역 10년' 처벌법 추진 '댓글'은 콘텐츠를 접한 이들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악성 댓글'을 쏟아내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 결국 국회가 나섰다. 국회에서 '악성 댓글'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입법 작업이 추진된다. 악성 댓글 가해자가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혐오, 차별 표현 등 모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자살 결의하도록 한 사람을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살방조죄의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