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썸네일형 리스트형 악플러 최대 '징역 10년' 처벌법 추진 '댓글'은 콘텐츠를 접한 이들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악성 댓글'을 쏟아내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 결국 국회가 나섰다. 국회에서 '악성 댓글'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입법 작업이 추진된다. 악성 댓글 가해자가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혐오, 차별 표현 등 모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자살 결의하도록 한 사람을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살방조죄의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